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 헌병대 (문단 편집) === 지휘체계 및 법적 [[신분]] 비교 === 군대이므로 원칙적으로 [[국방부]] 휘하에 놓여 있으며 군법의 통제를 받는다. 소속 구성원들의 법적인 [[신분]]도 [[군인]]([[장교]]/[[부사관]]/[[병(군인)|병사]]) 및 [[군무원]]이다. 그러나 주업무는 '''[[전쟁]]이 아니라, 국가 내부 치안 유지이다.''' 민간 [[치안]]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, 일단은 각 군의 소속이지만 '''평시에는 [[내무부]]나 [[공안부]] 등 민생 치안 기관을 휘하에 두는 정부 부처의 지휘를 받은 경우가 많다.''' 독립 군종이 아닌 헌병은 [[육군]], [[해군]], [[공군]]의 휘하에 일개 병과로 편성되지만 국가 헌병대는 육군, 해군, 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하나의 '[[군종]]'이다. 이는 '''국가의 민간 치안 업무를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병력과 [[예산]]이''' 필요하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